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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614호(2024. 4. 18.)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4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및 의견접수 : 2024. 4. 18.~ 5. 8.(20일간)
  2. 방법 : 중랑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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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