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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737호(2024. 4. 18.)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466회
1. 구청장방침 재무과-8605(2024. 4. 15.)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8.(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8. ~ 2024. 5. 8.(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 주 민 센 터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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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