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지원과-8752(2024. 4. 9.)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8. ~ 2024. 5. 8.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