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과-3197(2024.4.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 ~ 5. 8.(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