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04.17.(수) ~ 05.07.(화)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