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513호(2024. 4. 1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519회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 기간 : 2024. 4. 17. ~ 5. 7.(20일간)
나.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