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 시행규칙의 규정을 조례와 통합하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시정모니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민원여권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민원여권과 시민봉사팀(031-8075-2463)
- 팩 스 : 031-8075-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