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도지사 관할수역 내에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특히, 어촌계 어장(마을어업어장, 협동양식업어장) 내에서 분쟁 예방을 통해 건전하고 선진화된 유어(遊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