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4. 17. ~ 4. 23.(6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별표]홍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