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7.(화)까지 포항시 바이오미래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7.(수) ~ 2024. 5. 7.(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