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7.(화)까지 포항시청(재정관리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7.(수)~2024. 5. 7.(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