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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남해군 공고 제2024-661호(2024. 4. 17.)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484회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5월 8일까지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152, 팩스 055-860-370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