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17.(수) ~ 2024. 5. 8.(수)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5. 8.(수)
나. 제 출 처 : 남해군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 전화 860-3835, 팩스 860-3891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