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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452호(2024. 4. 1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455회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7. ~ 5. 7.(20일간)
○ 공고방법 : 함양군대표 누리집, 신문광고 등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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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