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4. 4. 19. ~ 5. 9.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 견 제 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