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경제과-15632(2024. 4. 1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안)"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 ~ 5. 8.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게재,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의견수렴 방법: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