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14조∼제15조, 별지 제16호서식)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어르신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주 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8층
- 전화 : 053-803-6261, FAX : 053-803-4009
- 전자우편 : ndh6667@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어르신복지과(전화 053-803-6261, 팩스 053-803-40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