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4.4.19.~5.9.(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전부개정 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