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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592호(2024. 4. 19.)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문화생활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5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4.4.19.~5.9.(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전부개정 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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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