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5.8.(수)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4.18.(목) ~ 2024.5.8.(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