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분: 제정
○ 입법예고기간: 2024. 4. 18. ~ 2024. 5. 8. (20일간)
붙임「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