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기획업무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규칙안 : 남양주시기획업무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8. ~ 2024. 5. 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