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한강지킴이 근무수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4.05.0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한강지킴이 근무수칙에 관한 규정」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4.18.~2024. 5. 8.(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하남시 한강지킴이 근무수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