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변경함(안 제4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 충헌빌딩 4층
- 전 화 :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팀(031-8075-3335)
- 팩 스 : 031-8075-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