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 중으로 해당 조례는 사용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 충헌빌딩 4층
- 전 화 :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팀(031-8075-3335)
- 팩 스 : 031-8075-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