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요건의 기준일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전월세자금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주교동, 충헌빌딩)
- 전 화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8)
- 팩 스 : 031-8075-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