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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099호(2024. 4.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599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거주요건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넷째 자녀 이상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거주요건의 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함(안 제6조).
나. 출산지원금 지원금액을 넷째 자녀는 5백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주교동, 충헌빌딩)
   - 전 화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
   - 팩 스 : 031-807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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