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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103호(2024. 4.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533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11조). 
  나.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일자리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 전 화 :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031-8075-3562)
   - 팩 스 : 031-807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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