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업무로서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기획정책관 성과관리팀(031-8075-2402)
- 팩 스 :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