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2. 제정이유
○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버스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버스정책과 버스지원팀(031-8075-2974)
- 팩 스 : 031-8075-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