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맞지 않게 규정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안 제1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미래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미래산업과 드론산업팀(031-8075-3532)
- 팩 스 : 031-8075-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