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공관리제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서비스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사. 조사·감사 및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공공관리제의 중지 및 제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버스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031-8075-2953)
- 팩 스 : 031-8075-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