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예고기간 : 2024. 4. 19. ~ 5. 8.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