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5. 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8. ∼ 5. 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5. 8.(수)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유선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내용 등
- 제출기관 : 양주시 감사담당관 청렴감사팀 (☎ 031-8082-5102)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4. 검토협의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