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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1008호(2024. 4. 18.)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469회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4. 18. ~ 5. 8.(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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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