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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919호(2024. 4. 18.)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483회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18. ~ 5.  2. (14일)
3.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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