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18. ~ 5. 2. (14일)
3.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