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8. (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4. 4. 18.(목) ~ 2024. 5. 8.(수)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