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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380호(2024. 4. 18.)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민원토지과 | 조회수 : 1,453회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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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