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9일
1. 제정이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 포상제외 등(안 제6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304, FAX : 411-1731, E-mail : likeshind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