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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765호(2024. 4. 19.)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문화도시과 | 조회수 : 1,473회
1. 구청장방침 문화도시과-9760(2024. 4. 18.)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9.(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9. ~2024. 5. 9.(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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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