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19.(금) ~ 2024. 5. 9.(목) (20일간)
나.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