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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575호(2024. 4. 1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경제문화환경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446회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9.(금) ~ 5. 9.(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의 입법예고문과 같음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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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