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9.(금) ~ 5. 9.(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의 입법예고문과 같음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