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규 칙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3.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