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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23호(2024. 4. 1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475회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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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