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8.(목) ~ 5. 8.(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의 입법예고문과 같음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