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동)에서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5. 8.(수)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