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2. ~ 5. 13. (21일간)
다. 예고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