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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45호(2024. 4. 1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458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도시공간구조, 생활환경 및 경관관리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대상을 아파트 및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 042-270-6227, FAX 042-270-6209, E-Mail jaekook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재국(전화 042-270-62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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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