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2024년 자치법규 입법 추진계획에 따라 인용 문구를 현행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함(안 제5제1항제3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농생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전화 042-270-3826, FAX 042-270-3789, E-Mail yys1026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담당자 유영순(전화 042-270-38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