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4. 18. ~ 2024. 5. 8.(20일간)
3. 예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